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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2년도 철도청 국정감사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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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 철도청이 특례법까지 제정하며 5년 동안 경영개선을 추진했으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학송(金鶴松.한나라) 의원은 30일 철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96년 제정된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하에 철도청이 경영개선작업을 펼친 1997-2001년 영업수익(정부지원금 제외)은 7조2천173억원에 그친 반면 영업비용으로 10조2천367억원을 지출, 3조19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를 경영개선 직전 5년간(1992-1996년) 발생한 9천989억원의 영업적자(영업비용 7조107억원-영업수익6조118억원)와 비교할 때 경영개선작업 추진기간 적자가 3배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철도청이 경영개선을 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결과"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18조3천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의 원가보전율이 58% 수준에 그치고 있는 데다최근 5년 동안 운임인상 차질로 6천142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고 경영개선기간 중간에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까지 겹쳐 적자폭이 커졌으나 이후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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